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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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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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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