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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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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지체없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