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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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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