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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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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전신기형자(全身畸形者)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2.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3. 군사분계선이북지역(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4.제6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