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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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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