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3조제2호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0.12.27][[시행일 2011.1.1]]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시행일 2016.1.1]]
1.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