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직법 제39조등의 시행일) 법율 제3,42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폐지법령) 대통령령 제9,482호 노동청직제를 폐지한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공무원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의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예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기능자양성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실업대책위원회규정, 직업안정위원회규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국립직업훈련원교사에 관한 규정,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산업설비수출촉진법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근로감독관규정, 국립중앙직업훈련원직제,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 노동연수원직제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14조제2항중 "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근로자복지정책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부장관"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을 삽입하고 "노동청장"을 삭제하며, 제6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차관"으로, "노동청차장"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동청 근로기준관·노동청산업안전관 및 노동청 노정국장"을 "노동부노정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노동청 근로기준관"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노동청 소속공무원"을 "노동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근로기준관"을 각각 "근로기준국장"으로, "근로기준관실"을 각각 "근로기준국"으로 한다. 5. 경제장관회의규정과 경제차관회의규정중 "보건사회부장관"다음에 "노동부장관"을 "보건사회부차관"다음에 "노동부차관"을 각각 삽입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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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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