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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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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본문·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신설 1998·12·28>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90조 내지 제392조, 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