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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685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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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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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4·6·28]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