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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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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