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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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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2.4.21]]
[본조제목개정 2020.10.20] [[시행일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