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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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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