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관할 등기소)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20.10.20] [[시행일 2022.4.21]]
1. 삭제 [2020.10.20] [[시행일 2022.4.21]]
2. 삭제 [2020.10.20] [[시행일 2022.4.21]]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