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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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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