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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이전·변갱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로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이전·변갱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로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