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