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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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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