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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4.3 법률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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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고등법원사무국에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를, 지방법원사무국에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호적과를 둔다.
전항의 과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합할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에 사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과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