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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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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법행정사무)
①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