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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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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85·8·16, 1988·2·2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인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