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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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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적용의 특예)
①시장·군수가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및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1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2. 대지가 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한다)을 후퇴함으로써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②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1·18>
1. 건축물의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시장·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제101조제1항제1호 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제1호의 경우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6·12·29, 1988·2·24, 1990·1·18>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제85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8>
⑤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수선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6·12·29>
⑦시장·군수는 기존건축물(1988년 8월 2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을 말한다)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이나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지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0·1·18>
[전문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