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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