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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제2000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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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