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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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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총장·학장등의 임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학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