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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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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 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이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