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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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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