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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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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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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6.22]]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제33조의2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