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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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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