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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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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