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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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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①관리기관은 공단용지를 공장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록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의 범위 및 동구역안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