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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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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