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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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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영으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