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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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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