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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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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6.12.30]
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999.12.28, 2006.12.30]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