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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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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록색신고자인 때
2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