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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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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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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