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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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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이하 총소득금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단, 제12조제1항제4호 갑종중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②(과세표준의 계산기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각 기중은 이를 그년중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이를 그 년중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손익의 통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와 제6호(비영업대금의 리자는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동조동항각호(비영업대금의 리자는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동항제2호제4호(퇴직소득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195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