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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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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허가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의 사업허가는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5·12·31>
1. 사업개시인가의 신청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가전에 대행업무를 개시한 때
2. 사업폐지의 승인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