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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
①자동거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44조의8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12·31>
①자동거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44조의8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