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
2.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표의 교체 또는 개선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