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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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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관등록)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이관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80·12·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고 등록이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거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