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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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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거등록번호표의 봉인)
①자동거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거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거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떼지 못한다.<개정 1975·12·31>
③자동거의 소유자는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지별하기 곤난할때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거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