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표)
①등록된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를 붙이고 그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등록번호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개정 1991·12·31>
③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 또는 식별하기 어렵게 된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번호표를 붙이고 다시 그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번호표를 떼어내 이를 령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