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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9호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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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별로 가목에 따른 금액에다가 나목에 따른 비율, 다목에 따른 기간 및 라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별 비율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
나.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다.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라.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별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