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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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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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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