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37호일부개정2003.03.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4·9, 2000. 12. 29. ]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시행일 200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