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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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