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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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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