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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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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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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등)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실시
3.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4.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