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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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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